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5. 18.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에서, 도로위에 테이블 10개와 의자 40여개 및 조리시설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여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테이블 10개 및 의자 40여개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9. 12. 01:2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에서, 도로위에 테이블 3개와 의자 12여개, 리어카 1대, 조리시설을 설치한 후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안주류 등을 판매하여 월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테이블 3개 및 의자 12여개, 리어카 1대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1항,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