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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18 2014가단25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상주시 C...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상주시 D 대 132㎡ 소유 등 1) 원고는 망 부(夫) E와 함께 1958년경부터 상주시 D 대 132㎡(이하 ‘D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서 거주하여 왔다. 2) E는 1995. 6. 8. D 토지에 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4. 22. 원고에게 1998. 4.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의 C 토지 소유 피고는 2000. 2. 18. C 토지에 관하여 1983. 7. 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원고 점유 건물 및 그 부지 일부의 C 토지의 일부 점유 1) 현재 원고가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D 토지 지상의 건물들 및 그 부지 중 일부가, D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C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15,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14,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 지상에 원고 점유 각 건물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다

(이하 C 토지에 위치하는 원고 점유 각 건물의 일부부지를 ‘원고 건물부지’라 한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7㎡를 원고 점유 건물들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점유하는 C 토지 부분을 ‘원고 점유부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1, 1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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