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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0282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담양군 C 공장용지 1,72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담양군 C 공장용지 1,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8. 13. 소외 D 명의로 1994.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4. 18. 원고 명의로 2014.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담양군 E 공장용지 1,711㎡에 관하여 1994. 8. 13. 소외 F 명의로 1994.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0. 11. 피고 명의로 2010.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4. 2. 26. 경계복원측량결과(이하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결과’라고 한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70㎡(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가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소 20㎡(이하 '이 사건 점유 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건축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결과의 오류 피고는 1994년 이래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의 분필절차 및 분할측량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계복원측량결과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원고 소유의 토지라는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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