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단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9] 피고인은 2011. 4. 20.경 충남 당진군 C아파트 106동 13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시어머니가 계돈을 넣고 있어서 계돈이 25일에 나온다, D에게 2,000만원 빌린 것이 있는데 그 중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8월 26일까지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계를 불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빌린 돈 1,00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33] 피고인은 2012. 7. 9.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 날부터 바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018] 피고인은 2012. 5. 17.경 충남 공주시 I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출근을 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 [201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