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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9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겠다’고 말하여 D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한 F다방에서 단 하루 정도만 일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그만둔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D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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