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작인이 소작하던 농지를 자작농지로 신고한 후 계속 점유 관리하였다고 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작인이 소작하던 토지를 자작농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 토지에 대한 애초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72.6.7. 접수 제5373호로써 한 1955.1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4.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충남 예산곤 고덕면 사리 225의 6 답 426평 및 같은 리 225의 7 답 936평(이하 이건 토지라 칭한다)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같은 리238 답 1,396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써 원래 원고소유 토지인 바, 현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환송전 당심의 1974.8.31.자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와 환송전 당심의 조회에 의한 1974.9.24.자 고덕면장의 회보 내용 및 당사자변론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부인 소외 1은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원고와 맺은 소작 계약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49.6.21. 농지 개혁법의 공포 시행과 더불어, 이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자경하는 농지로 신고하였고, 반면에 원고는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농지분배절차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에게 지가보상도 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계속 점유하여 오다가 그 후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였으므로, 원고나 소외 1의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나중에 농지분배 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정부에 매수되었으나, 그 후 1968.3.13. 공포 시행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과 더불어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분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위 토지는 농지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일에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위 토지에 대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위 등기의 말소 및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는 소외 1이 1949.8.15. 원고로부터 대금 21,000원(구화)에 매수한 후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불만을 나타내어 다시 그 추가대금으로 벼 4가마까지 지급하고,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과 더불어 농지개량사업의 실시 대상이 되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그 등기 명의를 아들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것이니,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써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 다투고 있으나, 소외 1이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49.8.15. 이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농지개혁법 시행 이 후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매한 것이 되어 동법 제27조 1호 에 의하여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소외 1이 이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법률상 매매로써의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1은 위와 같이 사실상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댓가를 지급하고 뒤미처 시행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를 자작농지로 신고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사실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1949.8.15.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69.8.15.에 그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위 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의2(고소장), 같은 제6호증의2(판결)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애초 원고로부터 소작을 받아 이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점은 피고도 자인함) 그 후 소외 1이 위 토지를 사실상 매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선 그가 위 토지를 자작농지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의 위 토지에 대한 애초의 타주점유가 새로운 권원 또는 새로운 소유의 의사의 표시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잔환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 1 내지 피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시효취득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권원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수등기절차 이행 및 위 토지의 인도를 명하며, 소송 총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