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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5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는 침입의 고의도 없었으며, 침입에 대한 공모관계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B, C, D, E, F, G)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⑴ 의 ㈎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검토해 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M 지회 조합원들 로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P 사업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기 지부 P 지회가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업 지원을 위해 위 사업장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4. 18:15 경부터 19:48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N에 있는 위 주식회사 P의 사업장에 이르러, 위 회사 측이 회사 물건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고 입출고 업무의 장애를 막기 위한 사유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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