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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94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 통상임금 강탈’, ‘ 노조 탄압 자행’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 하다( 이하 ‘ 제 1 법리 오해 주장’ 이라 한다). 2) 또한, 피고인들이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회사가 과거에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복수노조제도 시행 직후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 협약만을 체결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하 ‘ 제 2 법리 오해 주장’ 이라 한다). 3) 나 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하 ‘ 제 3 법리 오해 주장’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의 사원 이자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 한다) 대구 지부 I 지회 소속원으로, 피고인 A은 지회장, 피고인 B는 조직 부장, 피고인 C은 대의원, 피고인 D은 노안부장, 피고인 E은 부지회장, 피고인 F는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는 2014년 3 월경 다수 노조원들 로 구성되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 복수노조 중 하나로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기업에서 조직된 노동조합 임) 과 통상임금 등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불만을 품고 I 대표이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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