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02] 피고인은 2014. 8. 22. 23: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20: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위 지구대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이새끼들, 너희 지난번에 나한테 수갑을 채운 놈들이지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위 지구대에서 나온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왼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8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0:23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 피해자 L(여, 55세)와 전세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위 피해자 L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L의 아들 피해자 M(26세)이 피고인에게 “왜 엄마에게 욕설을 하느냐”며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M의 팔을 내리찍고 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