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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 1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19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59세), G(6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 )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을 폭행하고,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H 및 손님들을 향해 ‘내가 I 건달이다, 운동했던 사람이다, 가만히 있어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H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 13:50경 서울 강남구 J지구대에서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다음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K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위 K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질서 유지,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4. 04:5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있던 플라스틱 의자 및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M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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