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0. 27. 04: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인 J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K(18세), 피해자 L(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M에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 L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2. 2014. 10. 2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07: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한쪽 손에 수갑을 차고 남은 쪽 수갑을 그곳 의자에 고정시킨 상태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 뒤집어엎고 이를 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N이 쓰레기통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쓰레기통에서 쏟아진 검정색 비닐봉투를 N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N을 따라 쓰레기통 옆 화장실로 들어간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O을 보고 화장실 문을 발로 차 화장실 문이 O의 등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O의 허벅지를 2~3회 가량 툭툭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6. 23:35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4번길 114에 있는 해피하우스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