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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865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형제인데, 2006년경부터 D 쇼핑몰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소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는 통신기기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0. 5.경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새로운 판매점의 개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원고 B는 2010. 5. 7. 소외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같은 달 31.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들은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의 직영점으로 개설하되, 원고들이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 B는 2010. 5. 17.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2010. 6. 1.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원고 B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 1) 최초 임대차계약 시 원고 B 이사 개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1억 5,000만 원)을 피고에서 원고 B 이사에게 지급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다. 2) 향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서로 약정한 기간(2010. 6. 1.부터 2012. 5. 31.) 이후 원고 B가 수령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3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원고 B 이사 개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임대차 점포에 대한 권리는 원고 B 이사에게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 후 원고 B 이사는 피고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도록 한다. 라.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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