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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5나635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D 쇼핑몰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F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5.경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새로운 휴대전화 판매점의 개설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2010. 5. 7. H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31.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피고의 직영점으로 개설하여 원고가 이를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운영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2010. 5. 17.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2010. 6. 1.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명의변경약정] 1) 최초 임대차계약 시 원고 개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1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다. 2) 향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서로 약정한 기간(2010. 6. 1.부터 2012. 5. 31.) 이후 원고가 수령한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3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을 원고 개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임대차 점포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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