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378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7. 공동임차인 D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2015년 12월까지는 무상 임대차)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D과 C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원고는 2016. 7. 6. C의 요청으로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C의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또는 C은 2016년 1월분 및 2016년 2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3월분 차임으로 100만 원, 2016년 4월분부터 차임으로 월 130만 원씩, 2018년 10월분부터 차임으로 월 150만 원씩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9. 4. 30. 이 사건 부동산 내 주요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 을2 내지 11, 16 내지 1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월 270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3기를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잔존 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남아있는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