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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12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4;47 경 부산 사상구 B, 244호 C 매장 내에서 상표권 자인 이탈리아 ‘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 0373376호로 등록한 ‘ 몽클 레어’ 상표를 위조, 부착한 잠바 1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위 ' 몽클 레어‘ 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점의 의류, 벨트, 시게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에 대한) 및 첨부 각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시가 산정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등록 상표별 상표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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