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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1 2015고단2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시가 40,790,000원 상당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사면서 선수금으로 12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9,520,000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위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40,790,000원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7.경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요약서, 상담표, 리스계약서

1. 리스계약 해지 예정안내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견적서

1.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데다가, 현재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속칭 대포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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