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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80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K9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D K9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총 리스료 8,143만원 상당)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봉고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C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와 E 봉고 화물차에 대한 리스계약(총 리스료 2,404만원 상당)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이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4. 내지 5.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담표, 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 해지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2015. 4. 14.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관 중인 승용차를 횡령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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