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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다카1875 판결
[계금][공1985.3.15.(748),355]
판시사항

사적인 계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작성된 위임장의 기재와 경험칙

판결요지

사적인 계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작성된 위임장에 위임자와 수임자의 직장, 소속부서와 직책 등을 기재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차용증서, 원심판결은 갑 제2호증으로 오기), 갑 제2호증(위임장)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1(원심판결 일부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1.11.29.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계금 불입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1981.12. 소외 2의 계금 불입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갑 제2호증에는 피고가 1981.12.18.자 위 소외 2에게 자신의 인장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고 피고가 생산고원으로 근무하는 △△갱의 상사로서 채탄반장인 위 소외 2에게 1981.12.18 광산새마을금고 대부관계로 위 갑 제2호증과 아울러 위 광산에서만 사용하는 인장을 맡겼는데 위 소외인의 처가 계금을 타면서 임의로 위 인장을 사용하여 위 갑 제1호증에 날인하고 갑 제2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의 위 항쟁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이 배척한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이 있다. 여기서 위 갑 제1, 2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는 1981.12.로 갑 제2호증의 그것은 1981.12.18.로 되어 있어 모두 원판시 연대보증일자인 1981.11.29. 이후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소속, 직책을 △△갱, 생산고원으로 명시하고 인장을 채탄반장인 소외 2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사적인 계금채무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작성된 위임장에 위와 같이 위임자와 수임자의 직장, 소속부서와 직책 등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항쟁사실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직장 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과 관련하여 피고의 인장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한편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피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안다는 막연한 진술일 뿐 피고가 어떤 동기와 어떤 경위로 보증을 한 것인지 또는 위 증인은 어떤 경위로 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지의 점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 증언만으로는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라 하겠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의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위 갑 제1호증의 작성된 경위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날자 이후에 작성된 이유,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게 된 동기, 갑 제2호증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심리하고 피고의 항쟁과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대비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는 위 증거들만으로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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