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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89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증인 D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것 외에 피고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증거도 없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피고는 위 문서의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위 문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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