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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11. 16. 선고 72나5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35]
판시사항

부부간의 가사대리권과 처의 타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

판결요지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아내가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연대보증을 함에는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참조판례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 (판례카아드 5897호, 대법원판례집 18①민223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8)253면)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금 783,588원 및 위 금원중 금 731,482원에 대하여는 1970.12.28.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1.17.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위 금원중 금 52,106원에 대하여는 1970.12.28.부터 1971.1.16.까지는 연 2할 6푼의, 동년 1.17.부터 1972.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동년 1.17.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는 그 청구의 원인으로 첫째로 원고는 1970.11.2. 소외 동성 정기주식회사와 금 1,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당좌계정 차월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차 금의 변제기를 차월일로부터 20., 이식은 연 2할 6푼, 지연배상율은 연 3할 6푼 5리로 하고 원고가 위 차월금의 이식 및 지연배상을 차월계정에 가산하여도 동 소외 회사는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는 동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동 소외 회사와 1970.11.2.부터 동년 1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월거래를 하였고 1970.12.27. 이식 결산기에 이르러 결산을 한 결과 차월금이 금 783,588원에 이르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고, 둘째로 가사 피고 본인이 직접으로 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기의 인장을 처되는 소외 2에게 보관시켰는데 동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이 그의 처 소외 4를 시켜 소외 2에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보관증인 피고의 인장을 교부받아 원고 은행과의 위 당좌계정 차월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한 것이니 원고 은행으로서는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전거증으로 써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 은행과 본건 당좌계정 차월계약을 함에 있어 피고 본인이 직접으로 그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복무증명서)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해군본부 헌병감실에 근무하는 해병대령으로 동인의 인장을 그가 살림하는 집에 두고 다녔는데 1970.10. 하순경 피고의 동서되는 소외 3(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그 처인 소외 4를 시켜 피고의 처되는 소외 2에게 구체적인 용처를 밝임이 없이 그저 단순히 사업상 필요하니 피고의 인장을 빌려 달라고 하게 하여 소외 2에게 이를 전언하고 인하여 인장의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한 바 없이 피고에게 어떤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사업상 단순히 사용하는 것으로만 알고 피고 부재중에 교부하는 피고의 인장을 받은 사실, 소외 3은 1970.11.2. 위 소외 회사와 원고은행간의 당좌계정 차월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회사의 직원을 시켜 앞서 말한 피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자의로 피고를 동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데 소요되는 관계서류를 작성하게 한 사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본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는 피고가 그의 본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을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인감증명서) 인영 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당좌계정차월약정서), 갑 제2호증(채무연대보증서)의 각 기재는 위 증거에 비추어 보면, 소외 3이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직원을 시켜 자의로 피고의 인장을 위 차월약정서등 서류에 찍었음이 인정되므로 본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며, 소외 5의 중언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당좌계장 원부)의 기재로써도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함은 물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회사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등기도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외 3이 1969.9.10.경 그의 처인 소외 4를 시켜 소외 2로부터 피고의 인장을 받아 자의로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하는데 소요되는 관계서류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동생되는 소외 4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어떤 의무 부담이 생기는데 사용하리라고는 전연 생각한 바도 없이 단순한 사업상의 용도에 쓸 것으로 믿고 피고가 집에 두고 다니는 인장을 소외 4에게 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 부재중에 교부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니, 본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칠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소외 2가 위 인장교부당시 동 인장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한바 없고 따라서 소외 3의 위 자의적인 인장 압나로 인하여 생기는 외형상의 결과에만 의거하여 본건 연대보증계약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가사 추정한다 하더라도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남편이 아내에게 본건의 경우와 같이 타인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당좌계정 차월약정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의 처되는 소외 2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가 수여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이를 믿을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표현대리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안우만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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