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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14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9:1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 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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