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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노47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교정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당시 피해자가 교도관들에게 욕을 하며 교도관들의 지시에 거칠게 저항하였던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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