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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및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일진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일진임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외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의 정도에 준하는 강제력의 행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ㆍ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처음 강간당할 때 피고인 A이 학교 선배이고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힘이 있는 오빠들이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학교에서 무서운 선배로 소문이 나 있고 후배들에게 1군으로 인식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왕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양팔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당장 안 오면 마주치는 순간 죽이겠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선배들에게 말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2개월여 동안 여러명으로부터 돌아가면서 강간과 추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서운 선배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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