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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3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뜨거운 물이 든 병을 던지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용시설 안에서 자행된 이와 같은 질서위반 폭력행위는 폭력 피해자의 피해는 물론, 수용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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