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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216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561,059원, 원고 B, C에게 각 50,207,3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 A는 부부이고 원고 B, C는 E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 A는 여행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8. 2. 3.부터 2018. 2. 7.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와 보홀을 관광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 예정된 날짜에 피고측 직원인 F의 인솔하에 출국하여 단체여행을 하였다.

다. 2018. 2. 5. 망인과 원고 A를 비롯한 단체여행객들은 현지 가이드 G의 인솔 하에 돌핀와칭과 스노클링 관광을 하였는데, 관광을 마친 후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가 수심이 얕은 지역을 지나가게 되자, G은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배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망인 등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배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배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 깊은 바다로 진입하게 되자 G은 다시 망인 등에게 배의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고, 망인이 일어나 배의 뒷자리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배가 흔들리자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망인은 바다에 빠진 후 배의 프로펠러에 다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하였고, 배 위로 구조되어 응급 지혈을 한 후 육지 도착하자마자 엠뷸런스로 이동하여 원고 A의 동행 하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담당 의사는 망인의 출혈이 심해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A에게 망인의 혈액형을 물었는데, 원고 A가 알지 못한다고 하자 망인에 대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망인 혈액형이 B 임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병원에 남아있는 B 혈액이 없었고, 이에 같은 혈액형인 G이 인근 적십자로 가서 헌혈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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