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4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1: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택 101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흔들면서 반항을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몸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사본,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