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1 2016고합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0:08 경 사천시 D 빌딩 앞 교차로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를 보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쫓던 중 피해 자가 인적이 드문 F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옷 위로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주변 cctv 분석에 대하여, 피혐의 차량 차적 조 회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이동 동선 및 피 혐의자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피 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및 피의 자가 당시 입었던 옷을 촬영한 모습)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