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2 2017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 의 업주로, 2017. 3. 7. 경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7. 20:00 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가게 손님들이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잡아 올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게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플라스틱 의자에 옮겨 앉자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2. 피고인은 2017. 3. 8. 1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따라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고 주방 플라스틱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