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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2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415』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회사 직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고양시 장항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10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F) 공소장의 ‘Q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R)’는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F)’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1면 참조). 로 5,000,000원, 2017. 7. 6.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95,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위 아파트 역시 시세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담보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위 금원은 사업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기일에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2018고단6424』 피고인은 2016. 3. 23.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L 벤츠 CLS400 차량에 대해 피고인의 부 정영업을 계약자 명의로 하여 36개월간 매월 2,308,38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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