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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이 송금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직접 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하면서,

1. 2015. 9. 16. 10:00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F),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H)를 각 양수받았다.

2. 2015. 9. 17. 1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J), 하나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K), 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L)를 각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 위챗 내역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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