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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동물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애견분양점인 바우스토리 일산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 8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바우스토리를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이를 애견분양점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한은행 대출금 1억원, 개인 차용금 1억 7,000만원 등의 채무가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견분양점 인수대금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F)로 2012. 8. 23. 30,000,000원, 2012. 8. 29.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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