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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5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835,48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30. C 대표인 D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30., 지연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은 2012. 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에 휠 트레인 제작에 사용되는 휠 씨트 원단(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D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418,835,480원이다.

다. D은 2014. 4.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 418,835,48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하고, 2014. 4. 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18,835,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송신탁 피고는 D이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 원고에게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 양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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