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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나47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지상 상가신축공사를 담당하는 공사업자이며, E는 ‘F’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E는 2016. 5. 18.경 피고로부터 위 상가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6.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 E는 2016.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무렵 피고에게 총 공사금액을 23,265,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8,265,000원(= 23,265,000원 - 1,500만 원)인데, E는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5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E의 피고에 대한 5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23. E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신탁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채권 매매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 매매계약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계약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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