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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221596
대출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2016. 5. 26.까지 연 6%,...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 및 D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이하 ‘골든브릿지캐피탈’이라고 한다)에 기계구매자금 할부금융을 신청하면서 실제 기계구매자금 외에도 물품구매자인 C가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물품판매자인 D의 수고비 2,500만 원, 대출대행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수고비 9,818,500원을 추가로 허위 증액하여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골든브릿지캐피탈은 합계 86,818,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E의 대표자인 피고 A이 골든브릿지캐피탈과의 사무위탁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연대보증이므로 피고들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위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손해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A은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골든브릿지캐피탈에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6,818,5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피고 B는 C 및 D과 공모하여 기계구매자금을 허위로 증액하지 않았으므로, 골든브릿지캐피탈이나 이를 양도받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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