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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6 2013가합642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2. 29. 피고에게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4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의 은행계좌(신한은행 D)로 2011. 4. 4. 40,000,000원, 2011. 5. 11.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C는 피고에 대하여 1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1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를 대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는 피고에게 2011. 2. 29. 40,000,000원, 2011. 4. 4. 40,000,000원, 2011. 5. 11. 4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6.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가 원고에게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C는 피고가 아닌 E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고, 다만 피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원금 및 이자의 지급과 변제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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