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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22 2018가합2368
발전사업허가 명의 이전 등
주문

1. 피고 B는 2017. 8. 29. 홍성군수로부터 D로 받은 발전사업허가에 관하여 양수인을 원고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7. 1.경 ① 충남 홍성군 G(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 ② H, I, J(이하 ②항의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각 약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모두 원고 명의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가중치 또는 제한 유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나누어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와 그의 아내인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로 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들 명의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1)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피고 B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2017. 8. 29.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발전설비용량을 97.28kW로 정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허가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피고 C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여, 2017. 6. 16. 홍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발전설비용량을 99.2kW로 정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허가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허가’라 하고, 이 사건 제1허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피고 B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 1) 원고는 2017. 8.경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허가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 B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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