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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21 2018가단114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7,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7,000,000원은 ‘태양광 허가시 1개월 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피고에게 위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7. 4. 11.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18. 6. 28. 정읍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잔금 1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기일로 정하고 있는 ‘태양광 허가시 1개월 내’라는 표현은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전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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