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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 학교 축제 때 아들이 여학생을 폭행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등으로 마련한 아동복 매장의 수익이 적어 운영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일수 등 사채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지 않는 이상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액 2,9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9. 경 ( 주) 워드 캐피탈에서 300만 원, ( 주) 인터 머니 대부에서 300만 원, 대산 대부( 주 )에서 300만 원, 2011. 11. 30. ( 주) 동그라미 대부에서 300만 원, 2011. 12. 2. 아주 저축은행에서 400만 원, 2012. 12. 5. 및 26.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주 )에서 합계액 6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합계액 2,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계약 및 완납 확인서, 예금거래 명세,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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