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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5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3. 경부터 금융기관 등에서 차용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약 5억 원의 손실을 보아 2015. 7. 경 매월 8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직장에서 알게 되어 친구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을 상대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의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처갓집과 합치기 위해 더 큰집으로 이사 가는 데 돈이 부족하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2015. 12. 31. 안에 다 갚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돈은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8. 5. ㈜ 위너 스대

부에서 1,500만 원,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에서 1,500만 원, 대산 대부에서 1,500만 원, 2015. 8. 7.( 주) 엘 하비스 트대

부에서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1 층 ‘H’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어머니 명의의 집이 시세가 6억 원 정도 되니 빌린 돈은 이 집을 팔아서 다 갚을 수 있다.

지금 카드대금, 아이 병원비, 누나에게 빌린 돈을 급히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12.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이 약 3억 원이었고 매월 이자로 6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었으며, 어머니 소유의 주택도 이미 1억 2,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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