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1:00 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077』 피고인은 2020. 10. 1. 01:00 경 삼척시 B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D 모 하비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곳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까지 약 995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서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020 고단 1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사진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피 혐의자 등 사건 관련 내사) 내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한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