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01』 피고인은 2016. 12. 31. 02:5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두 산 위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ㆍ좌우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 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 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ㆍ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732』 피고인은 2015. 9. 4. 02:52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인 ' 203호 '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액자 1개, 컵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도주한 운전자 검거사진 『2017 고단 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의 긴 술서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재물 손괴)
1. 현장사진 6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