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5.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 및 사해행위 취소 1) 원고는 2009. 8. 14. E과 사이에 경북 의성군 F 답 1,565㎡ 및 G 전 580㎡(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4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8.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의 채권자인 H은 2009. 11. 18.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3.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2.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9가단2974호, 대구지방법원 2011나6951호, 대법원 2012다3692호, 이하 ‘제1선행사건’이라 한다). 그 후 H은 2012. 7. 4. 원고에게서 1,300만 원을 대위변제받고 별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포기하였다.
3) E의 채권자인 피고 C 역시 2012. 11. 22.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4. 10. 10.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2. 1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가단2974호, 대구지방법원 2014나3540호, 대법원 2014다74582호, 이하 ‘제2선행사건’이라 한다
). 나. 원고의 E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등 지급명령 확정 제1ㆍ2선행사건에 결과에 따라 원고는 E을 상대로 별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이유로 59,834,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493호 , 2015. 2. 25.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5. 3. 24.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E 소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