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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67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2. 27.자 2019차전12571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2571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신청이유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2001. 7. 16.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권임)을 피고가 순차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위 법원은 2019. 12. 27.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17,047,198원 및 그 중 3,269,998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하단1651 및 2009하면165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2009. 12. 2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0. 1.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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