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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4가단3472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4. 10.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인정사실

연번 송달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원) 1 2013. 10. 25.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3타채17086 F E 50,000,000 2 2014. 3. 31. 2014타채4160 피고 B 100,000,000 3 2014. 4. 8. 2014타채5290 원고 350,000,000 4 2014. 5. 30. 2014타채7491 피고 C 50,000,000 5 2014. 6. 20. 2014타채8820 700,025,30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E에게 부담하는 진료비채무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자 2014. 6. 25. 압류경합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년금제1885호로 58,257,440원을 집행공탁하고, 같은 날 공탁사유 신고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개시된 위 공탁금출급채권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10. 28. F에게 2,332,774원, 피고 B에게 4,665,548원, 원고에게 16,329,418원, 피고 C에게 2,332,744원과 32,660,017원을 각 안분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자 E과 집행면탈을 공모한 가장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가 허위채권에 기해 배당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갑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E과 공모한 가장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반면 원고는 같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 관하여 채무자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34898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이 227,000,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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