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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1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10:0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59( 망원동 )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앞길부터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58 세) 이 피고인의 B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네 가 뭔 데 개새끼! 네 가 신고 해 ”라고 소리치며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눈과 얼굴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 1 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갑자기 발로 그곳에 있던 경사 E의 팔을 1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발로 순찰 차 조수석 뒷문 안쪽을 여러 번 걷어차고, 옆에 앉아 있던 경사 E의 다리와 발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안쪽 스피커 플라스틱 부분을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11: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 있던 중, B 등 여러 명이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계속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E(45 세 )에게 “ 야! 이 대머리 같은 게 지랄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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