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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7고단15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구속 취소결정으로 출소하였으며,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0:10 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 술을 마신 것 같은 남성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34 세 )으로부터 ‘ 귀가 안내를 할 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 집이 없다, 여기서 자겠다, 내가 무슨 죄냐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부축하던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

“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F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각,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D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햇빛 가리개를 잡아 뜯어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 8. 01:38 경 서울 H에 있는 D 경찰서 형 사과 형사 당직 실 대기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 개새끼들아! 나는 내 맘대로 한다!

I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개판이냐

병신새끼들아!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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