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04』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판금ㆍ도색용 도료(페인트) 등을 납품하여 주면 석달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고, 센터운영을 시작한 2012. 3.경부터 적자 상태여서 도료 등을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39,600원 상당의 자동차 판금ㆍ도색용 도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3.경까지 총 20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42,046원 상당의 도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66』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를 나와 동업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가져갈 수 있고 3, 4년 내에 5~6억 원을 벌 수 있으니 5천만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2012. 3.경부터 적자 상태였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라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페인트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위 센터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