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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4232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도료(페인트)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1.경 충남 금산군 D 소재 ㈜C 사무실에서, (주)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독점판매권으로 1억원을 주면 ㈜E에 ㈜C에서 생산한 세라믹 도료와 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가공 및 판매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세라믹 도료를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라믹 도료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0. 8.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기존의 세라믹 도료 독점공급계약관계를 합의해지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세라믹도료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게 공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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