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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6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F과 사이에 세라믹 도료와 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가공 및 판매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F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세라믹 도료를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도료(페인트)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1.경 충남 금산군 D 소재 ㈜C 사무실에서, ㈜E의 대표인 F에게 “독점판매권으로 1억 원을 주면 ㈜E에 ㈜C에서 생산한 세라믹 도료와 이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가공 및 판매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생산한 세라믹 도료를 F에게 납품하여 F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세라믹 도료 독점판매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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