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516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도장 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등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도료(塗料), 합성수지, 접착제, 안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재도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1) 남양주시 도농로 34에 있는 부영그린타운 4, 5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8.경 위 아파트의 내외벽 재도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고를 비롯하여 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위 도장공사에 관한 디자인 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9. 2. 위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3. 9. 16. 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도료 공급 1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가 제안한 '5단 색채'디자인을 최종 디자인으로 정하면서 피고의 페인트 등 도료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19.부터 2013. 10. 24.까지 위 페인트 등을 공급받았다. 3)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일부 페인트 제품 사용 시 분진(粉塵)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4)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미사용 페인트 제품 등에 대한 반품을 요청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도 2013. 11. 원고가 위 공사에 사용하는 페인트 등 도료를 피고의 제품에서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의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6,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arrow